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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일 2025-02-05 작성자 박애리 조회수 282

[2025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 등록기간: 2025. 2. 19.() 09:00 ~ 21.() 23:00까지 [재입학자 중 학기초과등록자 포함]

. 수납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 등록방법: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 또는 은행창구 직접납부(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예정)일자: 2025. 2. 13.()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
* 고지서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 출력

-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스마트폰 어플): 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등록금고지서

(인쇄불가/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

 

3.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25. 3. 11.() ~ 13.()[2025. 3. 11.()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 등록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필히 수강신청(확정) 후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대 학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원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분납 신청
 . 신청기간: 2025. 2. 19.() 09:00 ~ 20.()16:00 (기간엄수)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4회까지 가능)

. 분납대상: 2025-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편입,재입학생)

정규학기초과자

. 분납금 등록기간

 

분납 구분

납부기간

수납은행

1차 분납금

2025. 2. 19.() ~ 21.()

IM뱅크(구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2차 분납금

2025. 3. 25.() ~ 28.()

3차 분납금

2025. 4. 22.() ~ 25.()

4차 분납금

2025. 5. 19.() ~ 22.()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 전에 출력 가능(안내문자발송).

. 2025. 2. 21.()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4/7.())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

. 2025-1학기 등록금 납부자 중 휴학 승인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요청(신청)시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며, 복학 시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기준(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

 

구분

학적변동일(휴학/자퇴신청일)

반환금액

학부

/

대학원

학기 개시일 전일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1, 2학기 91일 임.

 

. 전액 장학생은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필히“0납부하여야 등록처리됨.

(, 학생회비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 가능함)

.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

가능함[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대구대 김대구)]

.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학생회비를

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

. 미납부한 학생회비 등 수혜비는 학생문화팀 문의(053-850-5212)교내 IM뱅크(구 대구은행 대구대점에서 창구납부가능

. 학자금대출신청시: 신청승인SMS 확인(서류확인 4~5일소요)"지급실행"(공인인증서 필요)처리완료(등록금 분납신청자는 학자금 대출불가)

*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 장학복지팀(053-850-5244, 5246) 문의.

 

 

2025학년도 1학기 대학() 재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 등록기간: 2025. 2. 19.() 09:00 ~ 21.() 23:00까지 [재입학자 중 학기초과등록자 포함]

. 수납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 등록방법: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 또는 은행창구 직접납부(등록)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예정)일자: 2025. 2. 13.()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
* 고지서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 출력

-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스마트폰 어플): 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등록금고지서

(인쇄불가/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

 

3. 정규학기(8학기) 초과자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25. 3. 11.() ~ 13.()[2025. 3. 11.()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

. 등록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필히 수강신청(확정) 후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대 학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대학원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분납 신청
 . 신청기간: 2025. 2. 19.() 09:00 ~ 20.()16:00 (기간엄수)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4회까지 가능)

. 분납대상: 2025-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학비감면자 포함)

. 신청불가자: 시간제등록생,학점단위등록자,학자금대출신청자,입학최초학기자(.편입,재입학생)

정규학기초과자

. 분납금 등록기간

 

분납 구분

납부기간

수납은행

1차 분납금

2025. 2. 19.() ~ 21.()

IM뱅크(구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2차 분납금

2025. 3. 25.() ~ 28.()

3차 분납금

2025. 4. 22.() ~ 25.()

4차 분납금

2025. 5. 19.() ~ 22.()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 전에 출력 가능(안내문자발송).

. 2025. 2. 21.()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 추가등록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4/7.())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함.

. 2025-1학기 등록금 납부자 중 휴학 승인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요청(신청)시 등록금 환불

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며, 복학 시 복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기준(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

 

구분

학적변동일(휴학/자퇴신청일)

반환금액

학부

/

대학원

학기 개시일 전일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1, 2학기 91일 임.

 

. 전액 장학생은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필히“0납부하여야 등록처리됨.

(, 학생회비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 가능함)

. 등록금 납부계좌는 학생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이고, 납부자는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납부

가능함[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음.(:대구대 김대구)]

. 가상계좌 납부는 1회만 가능하며, 등록금의 실납입금 또는 등록금 실납입금+학생회비를

합한 전체금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함.(학생회비는 선택하여 납부 가능,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 불가)

. 미납부한 학생회비 등 수혜비는 학생문화팀 문의(053-850-5212)교내 IM뱅크(구 대구은행 대구대점에서 창구납부가능

. 학자금대출신청시: 신청승인SMS 확인(서류확인 4~5일소요)"지급실행"(공인인증서 필요)처리완료(등록금 분납신청자는 학자금 대출불가)

*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관련 장학복지팀(053-850-5244, 524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