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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안내

등록일 2025-03-19 작성자 박애리 조회수 65

1. 매년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법무법인에서 채증자료를 확보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학 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사용자 확인 요청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대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학 전산망에 접속된 PC(학교 자산 PC, 개인 소유 PC 모두 포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3.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 수칙

  가. 교내 PC에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정품 SW 사용

  나. 공개 소프트웨어(프리웨어, 셰어웨어 등) 사용 시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범위 및 조건

      확인 후 사용

  다. 불분명한 소프트웨어는 삭제

  라. 학과(부), 행정부서 등은 소속 PC의 불법 소프트웨어 자율 점검과 예방 활동 

4. 소프트웨어 사용 시 유의 사항

  가. 공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사용권을 보유한 PC 및 사용자에 한해서 설치 사용 가능함

    1)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보유 목록은 [붙임] 참조

      - 교내 자산 등록 PC에서만 설치 가능(사용자 범위는 대구대학교 구성원에 한함)

    2) 윈도우 PC 구매자는 단가계약 PC(OS포함됨) 외 PC(조립 등) 구매 시 OS 구매 필요

      - 품의서 결재라인에서 OS 미포함된 경우 OS 포함하도록 안내

  나. 정품 소프트웨어는 계약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다. 정품 사용권 없는 유료 폰트(서체)로 작성한 문서(특히 PDF 파일, E-BOOK 등), 

      제작물(동영상, 작품 등)을 온라인에 게시(첨부)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 요함(주요 유료 폰트: 한양체, 윤서체, 산돌체, 안상수체 등)  

  라. 사용권 없는 폰트(서체), 이미지, 아이콘, 사진, 상표권 등의 무단 사용 유의

5.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조치 요청사항

  가. 대상 PC에 대한 주기적인 SW 자율 점검 조치 필요

    - 자율 점검 툴 활용(상세 붙임 참조)SMART Check 또는 Inspector 툴 사용 가능

  나. 정식으로 구매한 SW만 사용(증빙서류 구비)하고, 구독 사용권은 만료 여부 확인 후 사용

  다. 공개 무료 SW는 교육기관에도 해당 되는지 확인 후 사용

  라. 홈페이지(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게시 파일에 대한 수시 점검 필요(PDF 서체 등)

6. 최근 단속 사례

  가. 폰트(서체) 무단 사용(기관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게시 등), 유료 상용 제품 무단 

      사용, 조건부 무료 사용 제품 범위 초과 사용 등 

 

      - 유니닥스(주)사의 ezPDF Editor는 유료 제품임(개발사의 대학 정책 변경)  

  나. 오라클사의 VM VirtualBox 기본패키지는 무료이나 확장팩(Extention Pack)은 

     상용 SW로 유료로 해석함. 따라서, 교내에서 오라클사의 확장팩 라이선스 사용권이 

      없다면 학내망에 접속한 모든 PC(개인 PC도 포함)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사용권 없이 설치한 PC에서는 삭제 요함)

    1) 학과에서는 학생, 연구원,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학과 홈페이지 안내 등) 

    2) 오라클사는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사용자 정보(설치 PC 수 포함)를 수집해서, 

       업데이트 한 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사용 용도를 확인 요청 후 구매 요구함 

  다. 개인용 PC(노트북 포함, 이하 동일)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대학 전산망에 접속

      또는 개인용으로만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대학 PC에 설치 후 사용하는 경우

7. 상세 안내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