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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5-04-10 작성자 박애리 조회수 39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특히 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붙임1. 서식 참조)

  *신청기간: ~ 4월 28일 (월)

4.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지원내용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기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 파일) 시각장애학생 시험문제

  (그림,도표) 등은 텍스트로 푸는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 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문의처 :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지은(교내 5202~5208)

 

붙임 1.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