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특히 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붙임1. 서식 참조)
*신청기간: ~ 4월 28일 (월)
4.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
지원내용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기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 파일) 시각장애학생 시험문제 (그림,도표) 등은 텍스트로 푸는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지체(뇌병변 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청각장애 |
- 듣기시험 :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 문의처 :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지은(교내 5202~5208)
붙임 1.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