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붙임1. 서식 참조) 6월 4일까지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
지원내용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기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 파일) 시각장애학생 시험문제 (그림,도표) 등은 텍스트로 푸는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지체(뇌병변 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청각장애 |
- 듣기시험 :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가. 유의사항
1) 시험은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할 것(17시 이후 시험은 센터에서 실시)
2)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 유출 방지를 위해
문제지를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3) 시험 장소, 시간 등 주요 사항 변경 시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즉시 전달
(장애학생 민원 예방)
4) 시험시간 연장의 경우 학과 자체 처리 가능(신청서 제출 불필요)하며, 학과 내
감독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5)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 실시
6)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노트북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배정)
나. 기타사항
1) 외래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2) 문의처 :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지은(교내 5202~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