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외국인 편입생 학점 인정 및 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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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외국인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 및 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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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 및 인정 학점 범위
학년 |
총 인정학점 |
전공 |
교양 |
일반선택 |
3학년 (2023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
65학점 (법학부 70학점) |
소속 학과(전공)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
30학점 (영역 구분 없이 일괄 인정) |
총 인정학점 65학점에서 전공학점, 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예시: 65-21-34=10) |
4학년 (2022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
97학점 (법학부 105학점) |
소속 학과(전공) 전공 이수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 |
34학점 (영역 구분 없이 일괄 인정) |
총 인정학점 97학점에서 전공학점, 교양학점 인정 후 나머지 학점(예시: 97-49-34=14) |
※ 총 인정학점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대구대 2학년 수료학점(65학점, 법학부 70학점) 또는 3학년 수료학점(97학점, 법학부 105학점)과 동일 또는 많을 경우 총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적을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까지만 인정함
2. 학점인정 신청 방법(학생)
가. 시스템메뉴: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관리 → 편입학학점인정
나. 학과(전공) 사무실 또는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편입학 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확인 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편입학 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 가능
다. 전공 교과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교양과목, 일반선택 학점은 자동 입력됨
라. 전적 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보다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신청 불가능.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학점 이상일 때는 신청 가능
→ 시스템에는 관련 과목명을 함께 입력하고, 해당과목의 학점을 모두 더한 값을 입력한 후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입력
마. (★☆중요) 아래 증빙서류를 반드시 입력시스템에 첨부하여 발송해야 함
→ 전공교과목 학점인정 신청하지 않는 학생: ①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 전공교과목 학점인정 신청하는 학생: ①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편입학 지원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만 유효), ②전적 대학 교과목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