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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조공학사 시험정보

등록일 2025-09-12 작성자 홍예진 조회수 11

 

시험일정
보조공학사 시험일정 표로 구분,일정,비고 정보 제공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인터넷 접수 :2025. 9. 24.(수) ~ 10. 1.(수)

[응시수수료]
추후 공지


[접수시간]
ㆍ인터넷 접수 : 해당 시험직종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장소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시험장 공고일 - 2025. 12. 4.(목)

[시험장소 선택기간]

ㆍ2025. 12. 4.(목) ~ 8.(월)

[응시표 출력]

ㆍ2025. 12. 11.(목)부터 가능

시험시행 일시 - 2026. 2. 7.(토) [응시자 준비물]
ㆍ응시표, 신분증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직종별 시험정보]-[보조공학사]-[시험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2026. 2. 24.(화)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장소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응시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1)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기초분야
    • 노년학
    • 노인학
    •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조공학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보행분석학
    • 사회복지학
    • 상담학
    • 생리학
    • 생체역학
    • 심리학
    • 인간공학
    • 인체운동학
    •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예방 및 안전
    • 장애의 이해
    • 장애인복지
    • 장애학
    • 재활공학
    • 재활의학
    • 재활학
    • 직업재활
    • 특수교육학
    • 해부생리학
    • 해부학
    응용·실기분야
    • 기계공학
    • 기계기구학
    • 기계설비
    • 디지털공학
    • 마이크로프로세서
    • 보조기기 개조·수리·유지보수·맞춤제작
    • 보조기기 적용·훈련·교육
    • 보조기기 재료학
    •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사용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 제품 디자인·설계·개발
    • 보조기기 표준화·품질관리
    • 보조공학 임상 및 사례관리
    • 보조공학 임상실습
    • 보조공학 요구 평가 방법론
    • 센서공학
    • 이동 보조기기
    • 운전재활·자동차보조공학
    • 일상생활동작학
    • 일상생활활동학
    • 일상생활 보조기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의료용공학
    • 의용공학
    • 의지보조기학
    • 자세유지 보조기기
    • 주택환경개조 관리 및 조정(코디네이팅)
    • 장애아동의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진단 및 평가
    • 전산설계(CAD/CAM)
    • 전자공학
    • 전기공학
    • 정보접근 보조기기
    • 정보통신공학
    • 재활소프트웨어
    •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 제어공학
    • 척추보조기학
    • 컴퓨터공학
    • 특수교육공학
    • 팔보조기학
    • 프로그래밍
    ※ 기초분야와 응용∙실기분야에서 각각 3과목 이상 포함한 10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자격증 신청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사진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가능)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31/5/view.do?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