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조공학사 시험정보
등록일 2025-09-12
작성자 홍예진
조회수 11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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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2025. 9. 24.(수) ~ 10. 1.(수) |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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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
시험장 공고일 | - 2025. 12. 4.(목) |
[시험장소 선택기간] ㆍ2025. 12. 4.(목) ~ 8.(월) [응시표 출력] ㆍ2025. 12. 11.(목)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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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일시 | - 2026. 2. 7.(토) | [응시자 준비물] ㆍ응시표, 신분증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직종별 시험정보]-[보조공학사]-[시험장소]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6. 2. 24.(화)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응시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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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1)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기초분야 - 노년학
- 노인학
-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조공학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보행분석학
- 사회복지학
- 상담학
- 생리학
- 생체역학
- 심리학
- 인간공학
- 인체운동학
-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예방 및 안전
- 장애의 이해
- 장애인복지
- 장애학
- 재활공학
- 재활의학
- 재활학
- 직업재활
- 특수교육학
- 해부생리학
- 해부학
응용·실기분야 - 기계공학
- 기계기구학
- 기계설비
- 디지털공학
- 마이크로프로세서
- 보조기기 개조·수리·유지보수·맞춤제작
- 보조기기 적용·훈련·교육
- 보조기기 재료학
-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사용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 제품 디자인·설계·개발
- 보조기기 표준화·품질관리
- 보조공학 임상 및 사례관리
- 보조공학 임상실습
- 보조공학 요구 평가 방법론
- 센서공학
- 이동 보조기기
- 운전재활·자동차보조공학
- 일상생활동작학
- 일상생활활동학
- 일상생활 보조기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의료용공학
- 의용공학
- 의지보조기학
- 자세유지 보조기기
- 주택환경개조 관리 및 조정(코디네이팅)
- 장애아동의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진단 및 평가
- 전산설계(CAD/CAM)
- 전자공학
- 전기공학
- 정보접근 보조기기
- 정보통신공학
- 재활소프트웨어
-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 제어공학
- 척추보조기학
- 컴퓨터공학
- 특수교육공학
- 팔보조기학
- 프로그래밍
※ 기초분야와 응용∙실기분야에서 각각 3과목 이상 포함한 10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자격증 신청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회원가입 등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사진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가능)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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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