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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복학 및 군휴,복학에 대한 공지문.

등록일 2011-03-25 작성자 정우철 조회수 2869
학생들이 잘 모르고 행정실로 찾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공지합니다.


일반 휴,복학

일반휴,복학의 기간은 1년에 2번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1학기부터 휴,복학시 2월달이고 2학기부터 휴,복학시 8월달으로 학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학생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적>휴학,복학,자퇴)에서 알반휴학란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하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모르는 사항은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휴학신청없이 등록금만 안내고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휴학을 신청해도 상관없겠지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기초에 미등록에 미수강신청자로 올라오면서

시기가 좀더 흐르면 제적생(퇴학)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1회 휴학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여섯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휴학

군휴학의 경우는 일반휴학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입대 일주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제출서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휴학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군복학으로 전환을 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학적변동원서와 입영통지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입대일자, 복무개월등을 입력하여 군휴학란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미승인이라는 글귀가 뜨고

우측상단에 원서출력란이 있습니다.

그 원서를 학과장교수님께 확인받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2층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후 다음날에 필히 처리가 되었나 확인을 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군휴학의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전역후에 군휴학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전역한 일자의 학기를 제외하고 두 학기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일반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전역증 또는 제대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환 할 수 있음.)


복무기간이 3년이상이 되어 군휴학기간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기원을 (제대일자가 적힌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제출해야합니다.


군복학의 경우 시기는 제대후 일반복학시기와 동일합니다.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 제대증명서를 학적변동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제대일자가 복학기간 후인경우 그 학기에 복학을 원하면 학기초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3월 제대자는 3월 31일 전에 복학신청을 할 수 있고,

2학기의 경우는 9월 제대자는 9월 30일전에 복학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 휴,복학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재과대 4층 재활공학과 학과사무실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행정조교 정우철 꽝.


3.30일자 P.s.
 
일반휴학기간을 놓친후 휴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립니다.

이 경우는 4주이상 학교를 나올수 없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유서와 함께 일반휴학 원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교수님의 확인을 받아 행정실에 처리합니다.

참고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