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영어시험 제도 폐지 안내
등록일 2015-01-22
작성자 나대영
조회수 3037
1. 관련: 교무팀-3486(2015.1.19)
2. 대구대학교 학칙이 2015.1.15자로 개정됨에 따라 학칙 제30조에 규정되었던 졸업자격영어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3. 졸업자격영어시험 폐지는 2015.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대구대학교 재적생 및 수료생 전원에 적용되며, 종합정보시스템 내 졸업사정안내의 졸업자격영어시험 이수 요건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15.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영어시험 미이수로 수료예정인 학생 및 기존 졸업자격영어시험 미이수로 수료된 자는 2015.2월 졸업이 가능하며 학사지도 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