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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 2019-01-18 작성자 최규진 조회수 2907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1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2019학년도 제 1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전공)에서는 학사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19. 2. 1.(금) ~ 2. 28.(목) 까지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19-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

대구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