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취업유고결석 기준 강화 안내(2023-2학기부터 적용)
등록일 2023-07-07
작성자 박애리
조회수 2730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에 의거 취업유고결석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3-2학기부터
2. 기준 강화 사유: 학업성적평가 관리의 엄정성
3. 처리 기준
4.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가.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나.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디.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