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 7회 보조공학사 국가고시 시험 정보
등록일 2024-10-07
작성자 박애리
조회수 154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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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기간 | ㆍ인터넷 접수 :2024. 10. 1.(화) ~ 8.(화) | [응시수수료] 141,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 접수 : 해당 시험직종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
시험장소 공고일 |
- 2024. 12. 5.(목) *응시표 출력은 2024. 12. 12.(목)부터 가능 |
||
시험시행 | 일시 | - 2025. 2. 8.(토)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지역별 시험장소는 2024. 12. 5.(목) 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5. 2. 20.(목)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장소 | 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응시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1)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기초분야 - 노년학
- 노인학
-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조공학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보행분석학
- 사회복지학
- 상담학
- 생리학
- 생체역학
- 심리학
- 인간공학
- 인체운동학
-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예방 및 안전
- 장애의 이해
- 장애인복지
- 장애학
- 재활공학
- 재활의학
- 재활학
- 직업재활
- 특수교육학
- 해부생리학
- 해부학
응용·실기분야 - 기계공학
- 기계기구학
- 기계설비
- 디지털공학
- 마이크로프로세서
- 보조기기 개조·수리·유지보수·맞춤제작
- 보조기기 적용·훈련·교육
- 보조기기 재료학
-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사용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 제품 디자인·설계·개발
- 보조기기 표준화·품질관리
- 보조공학 임상 및 사례관리
- 보조공학 임상실습
- 보조공학 요구 평가 방법론
- 센서공학
- 이동 보조기기
- 운전재활·자동차보조공학
- 일상생활동작학
- 일상생활활동학
- 일상생활 보조기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의료용공학
- 의용공학
- 의지보조기학
- 자세유지 보조기기
- 주택환경개조 관리 및 조정(코디네이팅)
- 장애아동의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진단 및 평가
- 전산설계(CAD/CAM)
- 전자공학
- 전기공학
- 정보접근 보조기기
- 정보통신공학
- 재활소프트웨어
-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 제어공학
- 척추보조기학
- 컴퓨터공학
- 특수교육공학
- 팔보조기학
- 프로그래밍
※ 기초분야와 응용∙실기분야에서 각각 3과목 이상 포함한 10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회원가입 등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미협약국에 한하여 현지 한국 주재공관장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구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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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사 기초 | 1 | 70 | 1점/1문제 | 7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조공학사 응용·실기 | 1 | 100 | 1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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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보조공학사 기초 (70) | 객관식 | ~08:30 | 09:00 ~ 10:00 (60분) |
2교시 | 1. 보조공학사 응용·실기 (100) | 객관식 | ~10:25 | 10:35 ~ 12:00 (85분) |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31/1/view.do?seq=7&itm_seq=16
또한, 본인이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학생은 학과 홈페이지 참고하시어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작성해서 서면 제출 혹은 (053-850-4340)으로 연락주십시오.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서식모음 > 보조공학사 검색 >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