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대구대학교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10월14일까지
3.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
지원내용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기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지체(뇌병변 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청각장애 |
- 듣기시험 :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가.유의사항
1) 장애학생의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할 것
2) 시험 내용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
3)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함
4)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
(장애지원센터에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