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3-07-11
작성자 박애리
조회수 2669
1. 목적
-. <동물보호법> 및 <대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에 따라 우리대학(외부과제 포함)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 ·조사 및 교육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시행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2. 대상 및 범위
가. 교내에서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나. 다년 과제(연속되는 과제)로 인해 동물실험계획 승인이 필요한 경우(1년 단위로 승인받아야 함)
3. 동물실험 승인 기간: 2023. 9. 1. ~ 2024. 8. 31.(1년간 승인)
4.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기한: 2023. 7. 28.(금) 17시까지
나. 제출처: 연구처 연구지원팀(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 산학협력단 2층 1108호
5.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방법
가. [붙임2]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나. 다년과제는 동물실험계획서에 당해연도 실험 계획 작성
다. 문의처: 연구지원팀 (☎ 5142)